어제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한 조례안 번외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경자, 서정순, 손화정, 이내수, 황효진, 그리고 저 이렇게 6명이 참석했구요.
장장 3시간에 걸친..토론끝에..나름 의견을 모아볼 수 있었습니다.
논의된 내용 정리해서 올리구요,
조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수정되는 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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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구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00시00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00시00구(이하“00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①00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ㆍ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00구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00구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2. 교육지원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가. 열악한 교육 시설의 개선사업
나. 교육의 질적 환경의 개선사업
다. 기타 구청장이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①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구청장은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 구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참여)
①구청장은 00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한 욕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계획수립의 착수단계 및 중간결과 보고 단계에서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 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5%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8호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지원
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각급학교의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교사지원 등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사업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8조 (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 및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3.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5.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제9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이 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00구의 교육지원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보조사업 신청과 직전 보조사업 결산 및 평가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6.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된 학교사업 내용
④제3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제1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받은 사업의 명칭 및 내용, 예산 등 제반사항을 해당 학교의 학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00구교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1. 교육지원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2.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사업의 지원사업 심의 및 선정
5. 보조사업 평가
6. 기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위촉직위원:00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관련위원회 구의원 2인과, 교육계․교육관련 시민단체 등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2인, 학부모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학부모 대표 3인,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사 대표 2인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당연직위원:구청과 교육청의 관련 담당국장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위원이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구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회의록)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7일 이내에 작성하고, 00구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누구든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18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제19조 (보조사업의 평가ㆍ관리)
①구청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학교를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금 사용의 반납)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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