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일제강점하 여자 근로정신대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조례 제정의 필요성
○일제 식민지배에 따른 궁극적 책임은 일본정부 및 관련 기업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국제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 조기에 문제 해결 가능성을 찾기가 난망한데다 언제까지 일본정부의 태도 변화만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임.
○정부 및 국회의 관련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근로정신대 등 여성동원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해 조기에 입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피해자들이 이미 평균 85~86세 이른 고령에 이른데다 건강 악화에 따른 애로점을 안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기에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 자치단체 조례 추진 경과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달리 관련 지원 법률이 없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여자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감안, 2012.3 광주광역시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제한적이나마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광주역시 관내 거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12.3.15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되어, 2012.7.1부터 시행
○경기도 관내 거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12.11.6 공포. 예산 반영이 미뤄지다 14.10.1부터 시행.
○전라남도 관내 거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3.5. 전남도 의회에서 발의되어 6월 공포, 14.1.1부터 시행
○서울특별시 관내 거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2013.10.4일 제정돼, 2014.1.1부터 시행
[자료]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문제와 조례 제정의 필요성.hwp
전여네 홈페이지 http://womanpar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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