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동대표단 선출 공고]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2018 하반기 정기워크숍 기간 (2018.8.31-2018.9.1)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공동대표단을 선출합니다.
이에 대표단에 출마하실 운영위원님들은 후보 등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운영위원
- 기간 : 2018년 8월 1일 ~ 8월 15일
- 구비서류 :
1. 공동대표 후보 등록 신청서
2. 연회비를 납부한 운영위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 제출방식 : 전여네 사무국으로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이메일 : womannet@naver.com
- 팩스 : 02-6935-1937
* 전여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1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운영위원에게만 주어집니다.
* 운영위원 연회비 납부 확인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02-2069-0668
[정 관] 제4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명칭과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는 각 정당별 1인 이하 전체 5인 이하로 둔다.
2. 사무총장은 1인을 둔다.
3. 지역대표는 16개 시도별 3인 이하로 두되, 정당과 광역 및 기초를 고려하여 선임한다.
4. 감사는 2인을 둔다.
제15조 [임원의 권한과 의무]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사무총장은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3. 지역대표는 본회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5. 감사를 제외한 본회의 임원은 매년 정기모임에 1/3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한다.
단, 정기모임은 연 2회 정기워크숍, 연 4회 정기포럼을 말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
'알립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상반기 정기워크숍 부산개최 소식 안내 (0) | 2020.01.24 |
---|---|
(전여네) 2018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하반기 정기워크숍 안내 (0) | 2018.08.03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2018 상반기 정기워크숍 안내_ 2.2-3(금,토) / 경주황룡원 (0) | 2018.01.18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 초대합니다. (0) | 2018.01.11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사례 공모 (0) | 20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