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2022 하반기 정기워크숍을 개최하고 7기 공동대표단 및 지역대표단을 선출합니다.
이에 공동대표와 지역대표에 출마하실 운영위원님들은 후보 등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운영위원
기 간 : 2022년 8월 1일 ~ 8월 15일
제출방식 : 전여네 사무국 이메일 접수- womannet@naver.com
구비서류 : 1. 공동대표 및 지역대표 후보 등록 신청서
2. 운영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운영위원 5인(지역대표는 2인) 이상의 추천서
(단 선거 당해의 대표선출은 직전 운영위원의 추천서도 가능)
* 전여네 선거권은 운영회비 1개월 이상, 피선거권은 운영위원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운영위원에게만 부여한다.
(운영위원 연회비 납부 확인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정 관] 제4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명칭과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는 각 정당별 1인 이하 전체 5인 이하로 둔다.
2. 사무총장은 1인을 둔다.
3. 지역대표는 16개 시도별 3인 이하로 두되, 정당과 광역 및 기초를 고려하여 선임한다.
4. 감사는 2인을 둔다.
제15조 [임원의 권한과 의무]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사무총장은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3. 지역대표는 본회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5. 감사를 제외한 본회의 임원은 매년 정기모임에 1/3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한다.
단, 정기모임은 연 2회 정기워크숍, 연 4회 정기포럼을 말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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