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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네 소개/전여네 소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정관(2016.9 개정안)

by since 2008 2014. 8. 31.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정관

 

 

 1 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지역에서의 여성정치세력화와 생활정치 실현을 목적으로 지역과 정당을 넘어서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힘을 결집하는 연대를 지향한다. 본회는 성평등하고 생활과 밀착된 지자체조례 및 국회 입법화를 견인하는 활동으로 지역현안을 개발정책화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함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강화와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평등정치,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의 제정개정 및 개선 활동

2.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활동

3. 본회에 필요한 조사, 연구, 출판, 홍보, 문화 활동

4. 전국 지방의회 여성의원간의 협력과 교류 활동

5. 국내 및 국제 여성의원, 여성단체, 사회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 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2 장 운 영 위 원

 

4운영위원의 자격

운영위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국 지방의회 현직 여성의원으로 한다.

 

5운영위원의 가입

1. 본회의 운영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절차에 따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운영위원 위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6운영위원의 의무

1. 본회의 운영위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은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운영위원의 권리

1. 운영위원은 본회의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운영위원은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8운영위원의 탈퇴 및 제명

1. 운영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이 본회의 목적 및 정관에 위배된 활동을 하거나 기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장 총 회

 

9총회의 구성 및 지위

1. 총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공동대표 중 호선하여 정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10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회계연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단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대표단이 소집한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11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임원선출

4. 정관 제개정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총회 의결 및 대리행사

총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13총회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운영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장 임 원

 

14임원의 명칭과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는 각 정당별 1인 이하 전체 5인 이하로 둔다.

2. 사무총장은 1인을 둔다.

3. 지역대표는 16개 시도별 3인 이하로 두되, 정당과 광역 및 기초를 고려하여 선임한다.

4. 감사는 2인을 둔다.

 

15임원의 권한과 의무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사무총장은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3. 지역대표는 본회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5. 감사를 제외한 본회의 임원은 매년 정기모임에 1/3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한다.

, 정기모임은 연 2회 정기워크숍,  4회 정기포럼을 말한다.

 

16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

17임원의 자격 박탈

임원은 본회의 목적 및 정관에 위배된 활동을 하거나 기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5 장 이 사 회

 

18이사회의 구성 및 조직

1. 본회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제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공동대표, 사무총장, 지역대표로 구성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9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공동대표단이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한다. ,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 및 기타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심의 사항

4. 궐위된 임원인준과 선출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 토의

7. 제 규정 제정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21이사회의 의결 및 대리행사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6 장 정 책 자 문 위 원 회

 

22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직 대표단 및 학계대표, 시민사회단체장을 정책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2. 정책자문위원은 15인 이하로 둔다.

3. 정책자문위원회는 연 2회 개최 할 수 있다.

4. 정책자문위원은 현직 전국 지방의회 여성의원인 운영위원들과 상호 교류하며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자문지원을 하도록 한다.

 

 

 7 장 사 무 처

 

23 사무처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둘 수 있다. , 사무처 구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다.

 

 

 8 장 재 정

 

24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운영위원의 일반회비를 기반으로 하고 특별회비, 후원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회계연도는 매년 9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8 31일에 종료한다.

 

 

부 칙

 

1(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시행)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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