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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바꾼다/성명서&언론보도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성명서

by since 2008 2021. 4. 19.

글씨: 세종글씨연구소 김성장 선생님 作

지난 413일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 실제 방출 개시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소요 예상이며 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규제 기준의 100배 이상으로 희석한 처리수로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일본 부총리의 망언적 발언에서 보듯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주변 국가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이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로 이 자체가 국제해양법 위반이며 오염수 해양방류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 제거 기준도 일본 정부가 정한 방출 기준을 초과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또한 알 수 없으며, 삼중수소 농도를 WHO가 정한 기준보다 희석해서 배출하겠다는 주장 역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희석 방법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상태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는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영향뿐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자 인류의 공동 자산인 해양 생태계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이며, 지구의 우물에 일본이 독을 넣는 꼴로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이기적 판단이 전 지구적인 재앙이라는 부메랑이 돼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명확하게 전달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주변국, 그리고 자국민들조차도 반대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일본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생태계 보전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국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여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방안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입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 조치 확대,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의 시행을 촉구한다.

 

,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엄중한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객관적 검증 요구 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1.04.19.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영숙, 홍진옥, 설혜영) 운영위원 일동

 

강원도: 유혜정의원(속초시의회), 김지숙의원, 윤채옥의원, 이희자의원(춘천시의회), 김은숙의원(횡성군의회)

경기도: 고은정의원, 김경희의원, 이혜원의원(경기도의회), 박소정의원, 장상화의원(고양시의회), 양경애의원, 임연옥의원, 장승희의원 (구리시의회), 최금숙의원 (동두천시의회), 박순희의원(부천시의회), 이채명의원(안양시의회), 심의래의원(이천시의회), 최종미의원 (여주시의회), 박혜옥의원 (포천시의회), 이영아의원(하남시의회)

경상남도: 황재은의원(경남도의회), 이쌍자의원(고성군의회), 김향란의원(거창군의회), 김상희의원(봉화군의회), 정명순의원(산청군의회), 박미해의원, 정석자의원(양산시의회)

경상북도: 송용자의원(,구미시의회), 배향선의원, 엄정애의원(경산시의회), 서선자의원(경주시의회), 정복순의원(안동시의회), 장영희의원(영주시의회)

광주광역시: 장연주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김은단의원, 이귀순의원, 조영임의원(광산구의회), 천신애의원(남구의회), 전영원의원(동구의회)

대구광역시: 김귀화의원, 조복희의원(달서구의회)

대전광역시: 박정현 대덕구청장

부산광역시: 이정향의원(서구의회)

서울특별시: 권수정의원, 권영희의원, 이정인의원(서울시의회), 박다미의원(강남구의회), 황주영의원(강동구의회), 최미경의원(강북구의회), 강선영의원, 김현희의원, 윤유선의원, 정정희의원(강서구의회), 곽광자의원, 김순미의원, 박영란의원, 왕정순의원, 주순자의원(관악구의회), 박삼례의원, 박순복의원, 장경희의원(광진구의회), 노경숙의원(구로구의회), 이영규의원(노원구의회),

이영숙의원, 조미애의원(도봉구의회), 강명숙의원(마포구의회), 김안숙의원, 안종숙의원(서초구의회), 남연희의원(성동구의회), 안향자의원, 양순임의원, 이인순의원, 정혜숙의원(성북구의회),

이서영의원, 정명숙의원(송파구의회), 정순희의원, 최재란의원(양천구의회), 고진숙의원, 설혜영의원, 이현미의원(용산구의회), 정은영의원(은평구의회), 이혜영의원(중구의회)

울산광역시: 박인서의원(남구의회), 정외경의원(북구의회)

인천광역시: 조선희의원(인천시의회), 김유순의원(계양구의회), 윤재실의원(인천동구의회), 최찬용의원(인천중구의회)

전라남도: 강정희의원, 김경자의원, 이보라미의원, 정옥님의원(전남도의회), 김명희의원, 문춘단의원(강진군의회), 박정님의원, 이승옥의원(구례군의회), 김을남의원, 유남숙의원(곡성군의회), 이정옥의원(담양군의회), 김수미의원, 이금이의원, 최홍림의원(목포시의회), 김경미의원(보성군의회), 우성자의원(완도군의회), 김미순의원 (장성군의회), 채은아의원(장흥군의회), 박금례의원(진도군의회), 정경임의원(함평군의회), 민경매의원 (해남군의회)

전라북도: 김이재의원(전북도의회), 고미정의원, 김영자의원, 김영자의원, 이정자의원(김제시의회), 김영자의원, 송미숙의원, 신영자의원, 정지숙의원(군산시의회), 박문화의원, 이미선의원, 한명숙의원(남원시의회), 문은영의원, 이해양의원(무주군의회), 이용님의원, 장은아의원(부안군의회), 송준신의원, 신정이의원, 이기자의원(순창군의회), 강경숙의원, 김수연의원, 유재동의원(익산시의회), 이남희의원(정읍시의회), 허옥희의원 (전주시의회)

충청남도: 이선영의원 (충남도의회), 김수영의원(아산시의회)

충청북도: 육미선의원, 윤남진의원, 이숙애의원 (충청북도의회), 김미자의원, 김은숙의원, 이현주의원(청주시의회), 조보영의원, 천명숙의원, 홍진옥의원 (충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