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제36조의2, 제5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시작한지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또는 낼 수있는 사례를 통한 토론회에 공동대표이신 관악구 왕정순 의원님이 축사를..대전시 박정현 의원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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